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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5128612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1,5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7.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와 E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피고 B와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는 2012. 10. 9. 14:4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G 부근 교차로를 광양시 광양항 홍보관 쪽에서 H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I 터미널 쪽에서 황길동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연료통 부위를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J이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16.경 J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로부터 2015. 4. 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책임보험금 630만 원(장해 14급)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38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를 상대로 K위원회에 원ㆍ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심의를 청구하였는데, K위원회는 2015. 4. 6.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40%로,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60%로 각 정하고 그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책임금액을 228만 원으로 조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에서는 대인배상Ⅱ 배상책임 항목과 관련하여 보상하지 않는 일반 면책사항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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