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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나8496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14. 21:2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차장 출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위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우회전하다가 3차로에 차량들이 주차해 있는 관계로 바로 2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4,301,80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6. 29.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자기부담금 1,290,000원을 공제한 3,011,800원(= 4,301,800원 - 1,2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과실비율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는 2018. 8. 13. “피고 차량이 노외에서 진입하면서 일시 정지 없이 2차로로 바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과실이 중히 인정되는 점, 다만, 원고 차량에게도 피고 차량이 노외에서 진입하려는 모습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20% : 80%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 2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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