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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3.24 2015고단1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4. 2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12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2. 경 파주시 C 아파트 102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갤 럭 시 S5 휴대전화를 판다.

”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01:29 경 D 명의 농협 계좌 (E) 로 3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29 경 D 명의 농협 계좌 (E)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225]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 고양시 일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중고 스마트 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중고 스마트 폰을 구입해서 중국 위해에 수출을 하고 있다, 중고 스마트 폰을 우리 회사에 팔면 그 대금을 다음날까지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5. 경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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