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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1 2016고단37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8, 9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4, 5, 6, 7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779】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3. 고양시 덕양구 E,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피해자 F이 게시하여 둔 “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을 구매하고 싶다.

” 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스마트 폰 구매대금을 입금해 주면 즉시 우체국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11. 23.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2,75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62】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2.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서 'K2 코 볼트 패딩을 구매하고 싶다‘ 는 내용의 피해자 H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패딩 점퍼 대금을 송금해 주면 즉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38】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경 고양시 덕양구 E,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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