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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77 판결
[소유권확인][집26(2)민,219;공1978.10.1.(593) 10999]
판시사항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의의 복구등록을 거부한 군수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익 유무

판결요지

군수가 토지대장에 관하여 원고소유 명의로의 복구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바로 군을 상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 피상고인

연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적공부의 소관청인 피고군의 군수가 지적법 제13조 , 동법시행령 제10조 에 근거하여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본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관하여 원고 소유명의로의 복구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바로 피고군을 상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이른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과 이유 불비의 흠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다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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