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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0 2017가합94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9. 매매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 매매계약 체결과정 등 원고는 2016. 10.경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평택시 E 외 13필지를 매수한 후 복합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제안받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원고는 2016. 10. 19. 피고 B와 사이에 매매대금 33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중 특약사항 부분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매매계약 매매대상 : 이 사건 부동산 제1조 매매대금 매매대금 : 33억 원 계 약 금 : 3억 3,0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 도 금 : 3억 7,000만 원은 2016. 10. 19. 지급 잔 금 : 26억 원은 2017. 1. 31. 지급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1. 31.로 한다.

특약사항

4. 임차인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단 명도에 관한 제반비용 일체는 용역계약자(F)가 부담하며 상호 협조하기로 한다.

5. 임차인명도는 계약 후 2개월로 하며 명도 후 잔금지급조건이다.

6.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일시가 앞당겨질 경우 매도매수인이 쌍방합의하에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

8.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본 부동산의 대출 및 근저당을 상환하고 말소한다.

용역계약자 인적사항 성 명 : F 주민등록번호 : G 주 소 : 평택시 H 한편 F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중 ‘참관인 : F’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무인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B 사이 내용증명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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