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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26 2016가단56384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95,420원 및 위 금원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2017. 10. 26.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1차 매매계약 1) 원고는 C을 통하여 2015. 1. 16. 피고에게 영천시 D, E, F 임야 3필지(C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특약사항

2.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전까지 임야상 타인 식재목 주수 확인 후 주당 1만 원 이내로 인수 협조하기로 한다.

2)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식재된 수목의 대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5. 3.경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나. 2차 매매계약 1) 원고는 2015.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과 지상 수목 일체를 매매대금 325,00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6. 3. 10., 매매대금에 관한 지연이자 월 1% 등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5조[특약사항]

1. 본 부동산 매매대금은 토지 및 지상권 일체, 수목대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액을 포함한다.

2. 본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받는 순 금액이며, 이외 제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3. 본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 일체의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4.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후, 위 매매거래상의 토지를 매수인이 자유롭게 사용(수목이식 등)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들에 식재된 이팝나무 수량을 3,000그루, 단가를 1그루 20,000원, 매매대금 합계 60,000,000원으로 정한 조경수거래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수목 매매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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