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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4나3352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J 일원의 8개동 114세대로 구성된 K의 일부인 비(B)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7개 호실 중 가동 201호, 202호(이하 통틀어 ‘201호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15개 호실 중 6개 호실(가동 지층 1, 지층 2호, 102호, 301호, 나동 지층 1호, 지층 2호)의 소유자이고, 선정자 C는 7개 호실(가동 302호, 나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상 원고 등이 소유한 위 13개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서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과 함께 원고 등을 상대로 201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과 동시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3415)은 2010. 2. 5.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1. 원고는 남양주시 D, G, E, F 지상 공동주택 ‘I연립’(가칭 B동, 이 사건 건물을 가리킨다)에 대한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보현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위 ‘I연립’ 공사비 채무액 212,495,000원{=전기공사비 112,125,000원(=125,000원×897평)+설비공사비80,750,000원(=95,000원×850평)+추가공사비 19,620,000원(=1,090,000원×18세대)}에 관한 대위변제조로 피고에게 제가동 제2층 제201호 및 같은 층 제202호에 관하여 각 2011. 10. 24.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화해조항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즉시 원고 A 소유의 남양주시 D, G, E, F 지상 공동주택 'I연립'에 대한 일체의 유치권을 포기해제하고, 유치중인 위 I연립 공동주택을 원고 A에게 인도한다.

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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