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가합70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50,316,818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부터 2013.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1. 11. 27.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인 부산 수영구 E 대 598㎡ 지상의 16세대 규모 빌라 신축공사(이하 완공된 건물을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802,6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위 빌라의 분양 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2002. 1.경 착공하여 같은 해 11.경 이 사건 빌라를 완공한 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빌라 중 11세대를 분양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으로서, 2001. 12. 15. 30,000,000원, 2002. 3. 7. 50,000,000원, 같은 해

3. 8. 20,000,000원, 같은 해

4. 3. 25,000,000원, 같은 달 17. 5,000,000원, 같은 해

5. 21. 25,000,000원, 같은 해

5. 31. 30,000,000원, 같은 해

7. 11. 10,000,000원, 같은 해 11. 8. 1,080,000원 합계 196,0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또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2002. 12. 31. 농협 화명동 지점에서 8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500,000,000원을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중 가동 101호, 301호, 302호, 나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등 11세대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합계 1,032,300,000원을 수령하였다

(가동 101호, 나동 201호, 302호, 402호 등 4세대의 분양대금은 확인할 수 없으나, 다른 세대의 분양대금, 분양시기, 위치 등을 참작할 때 각 95,000,000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바. 피고는 위 분양금 중 일부로써 대출금 8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별지 목록 기재 각 세대 분양시까지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지급한 이자금은 합계 140,463,182원이고, 원고들에게 2003. 4. 30. 2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