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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5709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은 서울 강남구 I, J 소재 K빌라 가동, 나동(이하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들로, 이 사건 빌라 중, 원고 B은 나동 101호, 원고 C은 나동 102호, 원고 D는 나동 301호, 원고 E은 나동 302호, 원고 F은 가동 201호, 피고 G은 가동 302호, 피고 H은 나동 201호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는 2016. 11. 11.경부터 소외 대방지앤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및 L 등과 함께 이 사건 빌라를 기존의 가동 6세대, 나동 6세대에서 가동 9세대, 나동 9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 회사 및 소외 회사는 2017. 3.경 이 사건 빌라 가동 구분소유자 6명 전부(원고 F 및 피고 G 포함), 이 사건 빌라 나동 구분소유자 6명 중 5명(원고 B, C, D, E 및 피고 H)과 사이에 각 재건축사업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 사건 빌라 나동 202호 소유자는 이 사건 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위 소유자와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위 부분을 매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위 공사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서울시 강남구 I, J에 있는 K빌라 가동, 나동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갑(이 사건 빌라 구분소유자들)과 을(원고회사 및 소외 회사)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갑과 을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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