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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6092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3. 12. 19. 부산 사상구 D 답 6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채권최고액 38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5층 다세대주택인 E빌라 가동 건물과 나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여 2006년경 이를 완공하였는데, 위 각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2007. 2. 8.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09. 4. 2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해

5.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피고는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144711호로 E빌라 가, 나동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4. 15.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5. 11.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0. 8. 9. E빌라 가, 나동 각 호실에 관하여 유치권 또는 법정지상권 등을 주장하면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는 G 외 14명 E빌라 가동에 관하여는 I이 201호, J가 202호, H가 301호, K이 302호, L가 401호, M이 402호, N이 501호, O가 502호를, E빌라 나동에 관하여는 P이 201호, Q이 202호, R가 301호, S가 302호, T이 401호, G가 402호, U가 501호를 각 점유하고 있었다.

을 상대로 이 법원 2010카단10149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9. 1.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2010. 9. 29.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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