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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피해 규모도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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