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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0 2016노66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가족관계 등록, 여권 발급, 출입국 관리 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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