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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노4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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