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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74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송금 확인서와 입금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거액이며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인 합창 단원들과 부모들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인 합창 단원들과 부모들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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