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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노6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범행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의 규모도 1억 원을 상회하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I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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