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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3 2016고정23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3. 12. 31.까지 충남 태안군 B 아파트를 관리하는 ( 주 )C 사내 이사로서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들 로부터 받은 장기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으로, 선수 관리비는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 로부터 장기 수선 충당금 및 선수 관리비로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 3,887,790원을 피고인 명의 관리비 계좌로 송금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건강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기 수선 충당금 및 선수 관리비 합계 26,383,750원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건강 보험료, 전기요금 등 본래의 용도 외에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인수인 계서,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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