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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9 2015고단20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2. 1.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피해 자인 D 관리 단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경 위 건물 관리 소장으로 임명되어 같은

해. 12. 경부터 2015. 5. 경까지 위 건물 전반을 관리 하면서 관리비, 주차장 수익금, 장기 수선 충당금, 부가가치 세액 등의 세금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경 매월 적립해야 하는 위 건물 특별 수선 충당금의 자원이 되는 주차 비 적립금 8,001,73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 경부터 2015. 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관리비, 주차장 수익금, 부가 가치세 등 공금 합계 423,971,374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감사보고서, 계좌거래 내역( 관리 비), 계좌거래 내역( 주차 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일부( 약 2억 4,000만 원) 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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