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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4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물 위탁 관리업체인 인일주택 관리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 군포시 C 상가의 관리 소장으로 파견되어 2011. 9. 1.부터 2015. 2. 28.까지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C 상가 대표회의의 관리 비 수납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수선 충당금 반환 명목 업무상 횡령 C 상가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수선 충당금은 장기적으로 상가 건물의 수명 연장과 가치의 보존을 위해 소유주들 로부터 관리 비에 포함하여 미리 일정금액을 징수해 적립해 두었다가 건물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내구성 비용이므로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전 소유자에게 환급해 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의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D에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2013. 3. 27. 2,963,800원, 2013. 4. 29. 2,101,840원, 2013. 5. 30. 1,606,850원 합계 6,572,49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용역 비 정산 금 명목 업무상 횡령 인일주택 관리 주식회사는 C 아파트 자치회를 상대로 “C 상가에서 2011. 8.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상가 관리 용역 비 27,675,342원을 지급해 달라” 는 소를 제기하여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C 아파트 자치회가 인일주택 관리 주식회사에 1,800만 원을 C 상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에 따라 C 아파트 자치회에서 인일주택 관리 주식회사에 1,830만 원을 대납하였고, 대납한 금액의 처리에 대하여 2013. 7. 31. C 아파트 자치회와 C 상가 상호 합의 하에 상계 처리하였기에 상가에서는 더 이상 아파트 자치회나 인일주택 관리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 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의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29. 임의로 인일주택 용역 비 정산 금 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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