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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33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13. 9. 10.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보증금 300만원에 월 50만원을 받고 위 건물을 임대해주어 B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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