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충북 옥천군 C, 2층 약 166.52㎡(약 50평)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설치한 쪽방 6개를 갖추고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한 뒤 그 대금 12만 원 중 6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건물 2층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9. 5. 7. 충북옥천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받았기 때문에 위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임차인 A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19. 6. 18.경 A이 재차 경찰 단속을 받을 때까지 A에게 위 건물을 월 차임 80만 원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A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물주통지문우편배달결과, 건물주통지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압수목록, 사진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