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12개, 각 방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B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고 여성이 있는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0. 01:00경 위 업소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1회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 보고)
1. 현장 사진, 농협 거래내역서, 통화내역서(케이티)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의 기간,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운영방식,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로 얻은 범죄수익,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의 반성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