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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2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2020. 10.경까지 위 업소 내부에 각 독립적인 샤워시설이 설치된 마사지실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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