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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21 2017고단12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0. 08:10 경 목포시 C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져 있지 아니한 것을 보고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서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 박스 안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

어 가 합계 78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4. 06:50 경 목포시 F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져 있지 아니한 것을 보고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서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 박스 안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6. 03:00 경 목포시 I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 져 있지 아니한 것을 보고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고서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 박스 안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들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수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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