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직 산 사거리 방면에서 평 택 방면을 향하여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 차선을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4 세, 여)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8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신월 리 서북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