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2 2017고단10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3. 21. 19: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불당 대로를 원형 육교 방면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앞 차를 추돌하지 않도록 전방과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 고 전 방과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에서 불당 대로 방면으로 진입해 피고인 주행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41세) 소유 운전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소유 승용차는 수리비 23,001,699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사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1. 19: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원성동에 있는 BYC 뒤편 원룸 주차장에서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불당 대로까지 약 5km 구간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