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ix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성정 지하 차도 진입 전 삼거리 교차로를 천안 역 방면에서 신성 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성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로와 합류하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그랜저 HG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377,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1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문화로 30에 있는 석산 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축구센터로 15에 있는 천안 축구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투 싼 i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