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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9 2017고단6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8: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산 중앙 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울산 공항 방면에서 화 봉고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4 중족골 기저 부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이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범행 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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