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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4 2013고단2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12:4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이후 목적지인 동방오거리 쪽으로 이동하던 중 서로 말싸움하다가 화가 나 "야 이 씨팔놈아.

천천히

가.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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