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정350)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고 피해자는 택시기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1: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09-3 서울방면 자유로상을 운행하는 피해자 B의 택시(C. 개인택시)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인 서울 신촌 방면으로 가던중, 행주대교 분기점 500미터 전 지점에 이르렀을때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왼손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때릴 듯이 팔을 들어올리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정46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 당진시 정미면 정미로 사관교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