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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노51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부축하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몸을 숙이는 순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몸을 뒤로 눕히면서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키나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승용차 내부 구조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자세로 폭행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0. 03:4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요금 4,300원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비가 과도하게 나왔다고 하면서 ‘너 몇 살이냐 나는 마흔 여덟이다 새꺄. 너 더 배워야겠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드로 계산한 후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팔놈아, 못내려’라고 욕설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내려 조수석 쪽으로 걸어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조수석에서 몸을 뒤로 눕히면서 발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피해자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사실적이고, 위 증언 내용이 그 직후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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