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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07 2015고단1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대구 중구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에 술에 취한 젊은 여성 승객이 많은 것을 알고, 이들을 손님으로 태운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20. 02: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삼덕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D(여, 20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대구 동구 E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떤 여자와 성관계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폰섹스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목적지인 위 E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에 가서 앉으면서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있다가 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0. 02:56경 대구 중구에 있는 삼덕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F(여, 22세)을 태우고 목적지인 대구 서구 G 원룸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흥분해야 서로 되지. 남자만 좆이 뻣뻣하게 서서 될 게 아니다. 여자 젖도 빨고, 밑에도 빨고, 밑에 물이 두세 번 나와야 서로 좋아서 하는 거지.”, “폰섹스 해봤냐 ”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날 03:18경 피해자의 목적지인 위 G 원룸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5분만 얘기하다 가자.”라고 말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에 가서 앉아서 피해자에게"막 이래 만지면 막 살이 이래 만지면 뱀이 오는 것처럼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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