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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합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30. 02:40 경 의정부시 민 락로 299 민 락 지하 차도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C(72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타 목적지인 코스트 코 의정부 점으로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찾지 못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호 대기 중인 택시 안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0. 03:10 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송 산 파출소에서 파출소 안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파출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조 회기( 삼성 갤 럭 시 노트 3)를 바닥에 집어 던져 조회 기의 액정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위 조회 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 피해 사진 자료, 휴대폰 피해 사진 자료,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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