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공소 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7. 8. 24.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3, 4, 7, 9, 10, 11, 12, 20, 21, 23, 24, 26, 32, 34, 35, 36, 37, 38, 40, 41, 42, 43, 44, 52, 54, 62, 63, 64, 65, 67, 68, 69, 70, 71, 72, 73, 74, 75,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2, 93, 94, 95, 99, 102, 103, 104,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6, 118, 119, 120, 121, 122, 123, 125, 126, 131, 132, 134, 135,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9, 152, 153, 166, 167,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2, 193, 195, 196,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9, 221, 222, 223, 224, 227, 228, 229, 233, 234, 236, 239, 241, 242, 243, 244, 252, 254, 255, 256, 264, 266, 275, 279, 280, 281, 282, 283, 286, 289, 290, 291, 294, 295, 299, 301, 302, 306, 307,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8, 329, 330, 333, 334, 335, 337, 338, 341, 345, 346, 347, 349, 350, 351, 352, 353, 354, 357, 358, 359 기 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핸드폰 B을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112에 문자 및 전화 신고 하여 “ 혼잣말” “ 사람새끼면 언제까지 범죄 은닉할 건지 사죄하시고. 혼잣말” 이라는 내용 등으로 허위 신고 함으로써 경기 남부 경찰청 112 신고 접수요원들이 이를 오인 착각으로 접수 및 상담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