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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73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 각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공소 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6.부터 2017. 8. 24.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3, 4, 7, 9, 10, 11, 12, 20, 21, 23, 24, 26, 32, 34, 35, 36, 37, 38, 40, 41, 42, 43, 44, 52, 54, 62, 63, 64, 65, 67, 68, 69, 70, 71, 72, 73, 74, 75,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2, 93, 94, 95, 99, 102, 103, 104,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6, 118, 119, 120, 121, 122, 123, 125, 126, 131, 132, 134, 135,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9, 152, 153, 166, 167,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2, 193, 195, 196,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9, 221, 222, 223, 224, 227, 228, 229, 233, 234, 236, 239, 241, 242, 243, 244, 252, 254, 255, 256, 264, 266, 275, 279, 280, 281, 282, 283, 286, 289, 290, 291, 294, 295, 299, 301, 302, 306, 307,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8, 329, 330, 333, 334, 335, 337, 338, 341, 345, 346, 347, 349, 350, 351, 352, 353, 354, 357, 358, 359 기 재와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핸드폰 B을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112에 문자 및 전화 신고 하여 “ 혼잣말” “ 사람새끼면 언제까지 범죄 은닉할 건지 사죄하시고. 혼잣말” 이라는 내용 등으로 허위 신고 함으로써 경기 남부 경찰청 112 신고 접수요원들이 이를 오인 착각으로 접수 및 상담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최초 기소된 각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검사도 적용 법조에 형법 제 37 조, 제 38 조를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검사가 이 사건 제 4회 공판 기일에서 총 360회의 범죄사실 중 위 216회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소 취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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