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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8고단29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7. 00:45 경 전 남 무안군 C에서 사실은 여자가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 여자 분이 때린다 ”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무안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출동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8.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2. 22:2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G( 피고인 아버지) 이 양아치 짓 하지 말라고

한다 ”라고 말하여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업무를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7.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무응답하거나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등 112 신고 담당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12 신고 처리 내역서

1. 내사보고 (112 허위 신고 관련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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