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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28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5. 03:36 경 제주시 C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 112 지령 실에 “D 을 암살하겠다.

최정예요원 5 명 출동 부탁 드린다.

A4 용지를 지 참해라.

사형 집행하고 각서 받고 튀려고 한다.

” 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D을 살해할 의사 없이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의 신고가 허위인 것을 모르는 제주지방 경찰청 112 지령 실에서 관할 E 지구대에 출동 지령을 하여 이를 받은 E 지구대 근무 경장 F이 다른 경찰관들과 같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2. 5. 04:40 경 제주시 G 앞 길에서 “ 어떤 남성을 죽이려고 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마침 위 112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제 1 항과 같이 신고한 사실이 있고, 지구대까지 찾아와 “ 사람을 죽이겠다.

암살하겠다.

” 라며 횡설수설하다가 귀가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검문하자 이에 화가 나 H 순찰차 뒤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363,526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순찰차량 피해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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