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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6.12 2018고단8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9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3:38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고, 112에 전화하여 혼자 자고 있는데 누군가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거창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3. 경부터 2018.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1, 3, 8, 10, 15, 38, 52, 56, 58, 67, 74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제공 요청서 및 회신자료, 112 신고처리 표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유선전화를 해지하는 등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다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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