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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2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06:44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여인숙에서 사실은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광주 광역시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로 “ 농약을 먹고 자살하겠다 ”라고 허위 신고 하여 위 신고 내용을 전달 받은 광주 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으로 하여금 위 현장 인근으로 출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6. 06:32 경부터 2015. 12. 24. 17:3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국민 생명 ㆍ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자살 예방 센터 및 112 신고 내역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경찰력의 행사가 방해를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를 포함한 2건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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