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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846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02:38 :03 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부 자살상담센터에 전화하여 “ 귀 가를 해서 목을 따고 죽겠다” 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6. 06:1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서 범죄 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112 신고 녹취 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7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2 유형(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2 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명에 관한 급박한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 로 하여금 불필요한 긴급 출동을 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회 허위신고한 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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