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3. 6. 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993. 8. 3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2. 1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제주시 이도이동 동사무소 인근에서 일도이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C)를 2015. 4. 14.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의 병세가 심하여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찾은 후 저녁 늦게 친구를 만나 신세를 한탄하며 술을 마시게 된 점, 원고는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연락이 없자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점, 원고는 택시기사로서 업무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려운 생활형편에서 연로한 부모와 어린 자녀 6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