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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구합2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3. 6. 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고, 1993. 8. 3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2. 1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제주시 이도이동 동사무소 인근에서 일도이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피고는 2015. 3. 13.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C)를 2015. 4. 14.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의 병세가 심하여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찾은 후 저녁 늦게 친구를 만나 신세를 한탄하며 술을 마시게 된 점, 원고는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연락이 없자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점, 원고는 택시기사로서 업무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려운 생활형편에서 연로한 부모와 어린 자녀 6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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