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구단27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3.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00. 9. 3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00. 10. 4.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2008. 6. 2.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8. 3. 16.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역 사거리부터 E에 있는 F세탁소 앞 도로까지 리스차량인 G 푸조208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은 재량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6, 7호증, 제8호증의 1, 2, 제10 내지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상지관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