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06.16 2015누75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카니발 차량은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승차정원 9인의 승합자동차인데, 피고가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외에 원고의 가족 전체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영업용 관광버스 운전에 필요한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에 의하면 원고가 운전한 9인승 승합자동차는 제2종 보통 및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로 모두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위 두 운전면허에 공통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제2종 보통 및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