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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4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6.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1.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4490 피고 인은 2016. 12. 20. 공소장에는 ‘2016. 12. 2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판단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1:00 경 서울 송파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조니 워 커 블랙 1 병, 맥 켈 란 1 병 등 시가 합계 69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7 고단 104 피고 인은 2016. 12. 19. 21:30 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 병과 안주 1접 시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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