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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16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1576] 피고인은 2017. 4. 18. 04:20 경 서울 강북구 C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사실은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80,000원 상당의 헤 네 시 XO 양주 1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840] 피고인은 2017. 4. 15. 02: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글 랜 피 딕 18년 산 양주 1 병, 과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396] 피고인은 2017. 4. 11. 17:00 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떡국, 소주 1 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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