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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7 고단 424]

1. 2017. 1. 20.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 22:40 경 서울 강북구 C 5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F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38,000원 상당의 양주 2 병, 안주 2접 시, 우유 2 병을 교부 받았다.

2. 2017. 1. 28. 사기 피고인은 2017. 1. 28. 15:10 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H’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I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닭 갈비 1 인 분, 소주 1 병, 콜라 1 병 등을 교부 받았다.

3. 2017. 1. 31. 사기 피고인은 2017. 1. 31. 18:00 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육회 1접 시,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82] 피고인은 2017. 1. 21. 20:00 경 서울 도봉구 M 지하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일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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