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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2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1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9. 13. 여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224』 피고인은 2018. 9. 26. 21: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274』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 00:40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7 병, 소주 1 병, 과일 안주 1접 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서로 부딪히게 하여 깨뜨리고,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44 세) 이 위 F에게 “ 누 님 무슨 일이 예요 ”라고 말하면서 끼어들자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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