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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 1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197』 피고인은 2016. 5. 11. 05:2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4 병 등 합계 1,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503』 피고인은 2016. 6. 7.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G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 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 병 등 합계 7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569』 피고인은 2016. 6. 11. 03:10 경 서울 양천구 J 빌딩에 있는 K 운영의 L 주점에서 위 L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 12,000원 상당만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이를 초과하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7년 산 발렌타인 양주 1 병, 카스 맥주 19 병, 우유 1 병, 콜라 1 병 및 노가리 안주 등 합계 5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793』 피고인은 2016. 5. 4. 0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 직원 와이프가 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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