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이노 4.5 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남 리 교차로에서 45번 국도 이동 방향으로 합류하기 위해 진입하던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진입로 끝나는 지점 부근에 주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45번 국도로 합류하는 진입로의 끝 지점 부근으로 갓길이 좁아 대형 화물차량은 주정 차할 경우 진입로와 도로에 걸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의 진행차량이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화물차량의 뒷 적재함 부분의 일부를 45번 국도 쪽으로 돌출하게 하여 주차한 과실로 마침 남동 방면에서 이동 방면으로 진입로를 시속 약 62km 의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매가 트럭 탑 화물차량이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 복강, 범발성 복막염 등에 따른 패혈증에 의한 다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D)
1. 검시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