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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30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학원 부근 45번 국도를 F 역방향에서 이동 방면으로 45번 국도 합류 지점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합류 지점을 진행하다 앞쪽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G(64 세) 운전의 H 한국 쓰리 축 4.5 톤 윙 바디 차량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후 사고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던 중 차량 왼쪽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 G의 다리를 재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비골( 관절) 의 기타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3. 00: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F 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학원 부근 45번 국도 합류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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