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56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0:1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용인자연휴양림 쪽에서 45번 국도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41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